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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2026·2027 최저시급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생기는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조건과 계산법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어요.

기본 정보

최저시급 기준 연도

이번 주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나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산정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으로 계산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두 가지 조건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직원에게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돈입니다.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생깁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4주를 평균해서 판단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것(개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입니다. 계약이 주 14시간인데 연장근무로 16시간을 일한 주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은 하루치인 8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보다 적게 일하는 알바(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해 주휴시간을 구합니다.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는 20 ÷ 40 × 8 = 4시간이 주휴시간이고,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면 1주 주휴수당은 42,800원입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최저시급 기준)

1주 근무시간2026년2027년2027년 월
주 40시간 (주휴 8시간)82,560원85,600원약 37.2만원
주 30시간 (주휴 6시간)61,920원64,200원약 27.9만원
주 20시간 (주휴 4시간)41,280원42,800원약 18.6만원
주 15시간 (주휴 3시간)30,960원32,100원약 13.9만원
주 14시간 이하없음없음없음

연도 칸은 1주 주휴수당, 마지막 칸은 한 달 환산액. 최저시급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기준. 한 달은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약 4.345주로 환산했습니다.

주 15시간 알바 한 명만 써도 주휴수당이 한 달 13~14만 원 정도 됩니다. 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 월급이 209시간 기준인 것도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늘렸기 때문이라,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결근·지각·그만두는 주는 어떻게 되나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고, 연차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만두는 마지막 주는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바꾼 해석을 따릅니다.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주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기고, 1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나면 생기지 않습니다. 월~금 근무하는 직원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자로 퇴직하면 없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 월요일자로 퇴직하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4명 이하인 작은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휴일 유급휴일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같은 규정입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를 평균해서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개근 여부로 판단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고, 연차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그 주 근무일을 모두 나오고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줘야 합니다. 월~금 근무자가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자로 퇴직하면 생기지 않고, 월요일자로 퇴직하면 생깁니다(고용노동부 2021년 8월 행정해석).

월급제 직원도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한 달로 환산)으로 계산하는 이유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5조,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주휴 산정 기준·2021년 8월 행정해석 기준 · 2026년 10월 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