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는 알바·5인 미만도 의무
2021년 11월부터 사장님은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직원 수와 상관없이 5인 미만 가게, 주 몇 시간 일하는 알바, 하루 일한 일용직까지 모두 해당합니다.
월급날 월급과 함께 주면 되고, 종이가 아니어도 이메일·문자·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됩니다. 이 생성기로 만든 명세서는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서 보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필수 기재사항을 갖춘 임금명세서를 몇 가지 정보 입력만으로 만들어보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모든 사업장 의무입니다. 미교부·항목 누락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으면 비워 두세요)
기본급 ÷ 209시간(주 40시간)으로 자동 계산했어요.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이 있으면 더해서 고치고, 시급제·단시간 직원은 시급을 넣으세요.
야간 시간은 연장·휴일과 겹쳐도 따로 적으세요. 야간은 기본 몫이 이미 기본급이나 연장·휴일수당에 들어 있어 가산분(0.5)만 더 붙어요 — 연장과 겹치면 1.5 + 0.5 = 2.0배.
자동 계산은 지급 내역(기본급+연장수당+상여금+기타수당, 비과세 수당은 뺌) 기준 근로자 부담분이에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부터 적용)에서 위 가족 수로 찾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채운 뒤에도 직접 고칠 수 있어요.
이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세무사·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사장님은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직원 수와 상관없이 5인 미만 가게, 주 몇 시간 일하는 알바, 하루 일한 일용직까지 모두 해당합니다.
월급날 월급과 함께 주면 되고, 종이가 아니어도 이메일·문자·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됩니다. 이 생성기로 만든 명세서는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서 보내면 됩니다.
계산방법은 "연장근로수당 = 10시간 × 시급 × 1.5"처럼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게 적습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그 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명세서를 주지 않음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 필수 항목 누락·사실과 다르게 적음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기준, 직원 한 명마다 따로 매겨집니다(법정 상한 500만 원).
주 5일 하루 4시간,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인 알바의 한 달 명세서입니다. 시급제 알바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어야 나중에 최저임금·주휴수당을 줬는지 바로 보입니다.
| 지급 항목 | 계산방법 | 금액 |
|---|---|---|
| 기본급 | 87시간 × 시급 | 897,840원 |
| 주휴수당 | 17시간 × 시급 | 175,440원 |
| 지급 총액 | 104시간 | 1,073,280원 |
기본급 87시간 = 주 20시간 × 4.345주, 주휴 17시간 = 주 4시간(20 ÷ 40 × 8) × 4.345주. 명세서 계산방법 칸에는 "기본급: 87시간 × 10,320원"처럼 적습니다. 일한 시간이 달마다 다르면 그 달 실제 근무시간과 실제 주휴일 수로 적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모두 가입 대상이고,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대략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할 때부터 가입하니 생성기에서 해당 공제를 빼고 만드세요(산재보험은 사장님만 부담해 명세서 공제에는 없음).
| 공제 항목 | 2026년 10월분 | 2027년 1월분 |
|---|---|---|
| 국민연금 (4.75% → 5.0%) | 50,981원 | 53,664원 |
| 건강보험 (3.595%) | 38,584원 | 38,584원 |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13.90%) | 5,070원 | 5,363원 |
| 고용보험 (0.9%) | 9,660원 | 9,660원 |
| 4대보험 공제 합계 | 104,295원 | 107,271원 |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본인 1명) | 1,180원 | 1,18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10원 | 110원 |
| 공제 총액 | 105,585원 | 108,561원 |
근로소득세는 2026년 3월부터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본인 1명 기준)로, 생성기에서 공제대상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고르면 그에 맞게 계산합니다. 2027년 간이세액표가 바뀌면 다시 고칩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확정된 건강보험료의 13.90%(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로 계산했습니다.
월급제 직원이라면 계산방법 칸에 "기본급: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식대: 월 정액 비과세(20만 원까지)"처럼 적습니다. 2027년 1월분부터는 국민연금 근로자 몫이 5.0%로 올라 위 알바도 공제가 2,683원 늘어납니다. 2027년에는 최저시급도 10,700원으로 오르니 시급과 귀속연월을 같이 바꿔 넣으세요.
통상시급에 가산율을 곱합니다. 월급제(주 40시간)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이 통상시급이라 월급 250만 원이면 11,962원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휴일근로 8시간 넘는 부분은 2.0배,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는 가산분 0.5배를 더 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예를 들어 연장 10시간이면 179,430원입니다. 5인 미만 가게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 × 통상시급만 주면 됩니다.
네. 임금명세서 교부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알바·일용직도 임금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됩니다. 서면뿐 아니라 이메일, 문자, 메신저 같은 전자 방식으로 줘도 인정됩니다.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게 보내면 됩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필수 항목을 빠뜨리거나 틀리게 적으면 20만·30만·50만 원이고, 직원 한 명마다 따로 매겨집니다.
네(2026년 10월 22일부터).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와 8~20세 자녀 수를 고르고 "4대보험·소득세 자동 계산"을 누르면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으로 소득세를, 그 10%로 지방소득세를 채웁니다. 기본급 230만 원·식대 20만 원·본인 1명이면 소득세 29,160원, 지방소득세 2,910원입니다. 상여금이 있는 달이나 2026년 3월 전에 준 월급은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네. 임금 구성항목이라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월 20만 원까지는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지니, 생성기에서는 "비과세 수당" 칸에 넣으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시행령 제27조의2·별표7,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7조의2(식대)·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기준 · 2026년 10월 29일 보강(시급 알바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