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줘야 하는 직원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알바를 가리지 않고 이 두 조건만 봅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몇 명이든, 1명이라도 퇴직금은 의무입니다. 지급 기한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계산법과 예시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어요.
왼쪽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계산이 복잡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노무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알바를 가리지 않고 이 두 조건만 봅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3개월이 7·8·9월이면 31 + 31 + 30 = 92일로 나눕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정기상여금이 있으면 1년 치 상여금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연차수당도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계산기의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재직일수·평균임금 기간·지급기한이 모두 이 날짜로 계산됩니다.
2025년 4월 1일 입사,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퇴직일 10월 1일), 주 5일 하루 4시간,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인 알바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이 붙고, 월급은 주휴 포함 104시간 × 시급 = 1,073,280원입니다.
이 알바의 1일 통상임금은 시급 × 하루 4시간 = 41,280원으로 1일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186만 원이라 약 28만 원 차이가 납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섞여 있는 단시간 알바는 이렇게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아래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올 때'를 꼭 확인하세요.
| 월급 | 1년 | 3년 | 5년 |
|---|---|---|---|
| 223.6만 원 (2027 최저) | 219만 | 657만 | 1,094만 |
| 250만 원 | 245만 | 734만 | 1,223만 |
| 300만 원 | 293만 | 881만 | 1,468만 |
| 400만 원 | 391만 | 1,175만 | 1,958만 |
금액은 만 원 단위 어림값(원).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월급이 같고, 3개월을 92일로 본 경우의 어림값. 재직일수는 1년 365일, 3년 1,096일, 5년 1,826일로 계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월급 250만 원인 주 40시간 직원도 1일 통상임금(25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95,694원)이 1일 평균임금(750만 원 ÷ 92일 = 약 81,522원)보다 높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은 쉬는 날까지 포함한 달력 일수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일하는 하루 몫이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2월 질의회시에서 일급끼리 비교해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해석했지만, 전주지방법원(2024년 7월)·대구지방법원(2025년 8월)은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두 금액이 나란히 나오니, 차이가 크면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직원과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늦어진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직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사망 퇴직, 외국인 근로자 출국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로 줄 수 있고, 이때는 사장님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합니다.
③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와 처벌 문제가 생기니, 마지막 달 월급과 퇴직금을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면 모두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지금은 100% 적용됩니다.
없습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따지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기간마다 달랐다면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직원과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칙은 직원이 지정한 IRP 계좌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사망 퇴직, 외국인 근로자 출국 등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줄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준 돈(주휴수당 포함)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 × 재직일수 ÷ 365를 곱합니다. 근무시간이 달마다 달랐다면 실제 지급액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IRP 계좌로 보내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그대로 보냅니다(과세이연). 예외로 일반 계좌로 줄 때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어느 경우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아니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10월 1일이 퇴직일이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제2조·제37조, 소득세법(퇴직소득 과세이연·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2023.2.22. 질의회시 기준 · 2026년 10월 29일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