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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인건비 계산기 · 내년 우리 가게 인건비 얼마 늘어나나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올해(10,320원)보다 380원 올라요. 직원·알바 근무 조건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 사업주 부담까지 넣어서 월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해 드려요.

직원·알바 근무 조건

조건이 같은 사람끼리 한 줄로 묶어 넣으세요. (최대 5줄)

1번 그룹

내년 시급은 어떻게 올릴 건가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상여금, 식대 등 수당, 퇴직금 적립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 고시(2027년 10,700원) 기준이고, 실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얼마나 오르나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약 3.7%) 올랐고, 주 40시간 직원의 월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에서 2,236,300원으로 79,420원 늘어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월급은 실제 일하는 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늘린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어서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합니다.

  • 월 유급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9 ÷ 48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 15시간 미만은 0)

근무시간별 1명 월 인건비 (사장님 부담 4대보험 포함)

1주 근무2026년2027년늘어나는 돈
주 40시간240.4만249.8만+9.5만
주 30시간180.3만187.4만+7.1만
주 20시간120.2만124.9만+4.7만
주 15시간90.1만93.7만+3.6만
주 14시간63.8만66.2만+2.4만

단위 만 원. 월 유급시간 주 40시간 209시간, 주 30시간 156.8시간, 주 20시간 104.5시간, 주 15시간 78.4시간, 주 14시간 61시간 기준 최저시급 월급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평균 1.47%). 주 15시간 미만은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적용 제외가 원칙이라 산재만 넣었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도 같이 오른다

월급이 오르면 그 월급에 비율로 매기는 4대보험 사장님 몫도 같이 늘어납니다. 2027년에는 최저시급 인상에 더해 국민연금 요율도 오릅니다.

  • 국민연금: 사업주 4.75% → 5.0% (2025년 연금개혁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27년 합계 10%)
  • 건강보험: 사업주 3.595% (2027년 7.19% 동결)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90% (2027년,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확정 · 2026년은 13.14%)
  • 고용보험: 사업주 1.15% (150인 미만,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산재보험: 업종마다 다름, 계산기에 내 업종 요율을 넣을 수 있음 (비우면 평균 1.47%)

예시: 직원 1명 + 알바 2명 가게

주 40시간 직원 1명과 주 20시간 알바 2명을 모두 최저시급으로 쓰는 가게라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까지 넣은 월 인건비가 4,807,141원에서 4,996,552원으로 한 달 189,411원, 1년이면 2,272,928원 늘어납니다.

이미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는 직원은 법적으로 올릴 의무가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최저시급 미만만 올리기"를 고르면 법적 최소 인상분만, "모두 380원씩 올리기"를 고르면 직원 사이 시급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 전에 할 일

  • 최저시급 수준으로 계약한 직원·알바의 시급을 10,700원 이상으로 바꾸고, 바뀐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나 변경 확인서를 다시 써서 건네기
  • 1월분 급여명세서에 새 시급과 2027년 국민연금 요율(근로자 5.0%) 반영하기
  • 수습 중인 직원도 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 아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10,7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직원의 월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직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알바·단기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제 직원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 등)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꾼 뒤 10,700원 이상인지 봅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최저시급이 오르나요?

네, 시급은 똑같이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인건비 증가 폭이 작습니다.

4대보험 사장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월급이 오른 만큼 비율로 늘어나고, 2027년에는 국민연금 사업주 요율이 4.75%에서 5.0%로 오릅니다. 주 40시간 최저시급 직원 1명 기준으로 계산기 표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7년 최저임금), 국민연금법 개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6년 9월 의결 기준 · 2026년 10월 1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