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올해(10,320원)보다 380원 올라요. 직원·알바 근무 조건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 사업주 부담까지 넣어서 월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해 드려요.
직원·알바 근무 조건
조건이 같은 사람끼리 한 줄로 묶어 넣으세요. (최대 5줄)
1번 그룹
내년 시급은 어떻게 올릴 건가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상여금, 식대 등 수당, 퇴직금 적립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 고시(2027년 10,700원) 기준이고, 실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얼마나 오르나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약 3.7%) 올랐고, 주 40시간 직원의 월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에서 2,236,300원으로 79,420원 늘어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월급은 실제 일하는 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늘린 209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어서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합니다.
월 유급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9 ÷ 48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 15시간 미만은 0)
근무시간별 1명 월 인건비 (사장님 부담 4대보험 포함)
1주 근무
2026년
2027년
늘어나는 돈
주 40시간
240.4만
249.8만
+9.5만
주 30시간
180.3만
187.4만
+7.1만
주 20시간
120.2만
124.9만
+4.7만
주 15시간
90.1만
93.7만
+3.6만
주 14시간
63.8만
66.2만
+2.4만
단위 만 원. 월 유급시간 주 40시간 209시간, 주 30시간 156.8시간, 주 20시간 104.5시간, 주 15시간 78.4시간, 주 14시간 61시간 기준 최저시급 월급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평균 1.47%). 주 15시간 미만은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적용 제외가 원칙이라 산재만 넣었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도 같이 오른다
월급이 오르면 그 월급에 비율로 매기는 4대보험 사장님 몫도 같이 늘어납니다. 2027년에는 최저시급 인상에 더해 국민연금 요율도 오릅니다.
국민연금: 사업주 4.75% → 5.0% (2025년 연금개혁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27년 합계 10%)
건강보험: 사업주 3.595% (2027년 7.19% 동결)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90% (2027년,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확정 · 2026년은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