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은 법정 방식이 따로 없어요. 취업규칙에 정해진 게 없다면, 3가지 방식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일할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도구 결과와 무관하게 그 방식을 따라야 해요. 어떤 방식을 쓰든 결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입니다.
기본 정보 입력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가 우선하며,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일할계산 3가지 방식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그 달 월급을 일한 만큼만 줍니다. 계산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회사마다 다르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 둔 방식을 따릅니다. 많이 쓰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달력일수 기준: 월급 ÷ 그 달 날짜 수 × 재직한 날 수 (주말 포함)
209시간 기준: 월급 ÷ 209 × 1일 근로시간 × (실제 일한 날 + 유급 주휴일)
소정근로일수 기준: 월급 ÷ 그 달 평일(소정근로일) 수 × 실제 일한 날
209시간에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실제 일한 날에 그 기간의 유급 주휴일을 꼭 더해야 합니다.
예시: 월급 280만 원, 11월 13일(금) 퇴사
2026년 11월은 30일까지 있고 평일이 21일입니다. 13일(금)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재직한 날은 1~13일 13일, 실제 일한 평일은 10일, 그 사이 일요일 주휴일은 1일·8일 2일입니다. 15일(일) 주휴일은 근로관계가 13일에 끝나 생기지 않습니다.
방식
계산
11월 월급
달력일수
280만 ÷ 30 × 13
1,213,333원
209시간
280만 ÷ 209 × 8 × 12
1,286,124원
소정근로일수
280만 ÷ 21 × 10
1,333,333원
같은 직원이라도 방식에 따라 12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한 번 정한 방식은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쓰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주휴일을 빼먹으면 1,071,770원이 나와 21만 원 넘게 적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주휴일 칸을 비워 두면 재직일 7일마다 1일로 자동으로 잡으니, 퇴사한 달처럼 주휴일이 정확히 몇 날인지 알면 직접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사한 달은 이 금액이 마지막 월급입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같이 14일 안에 정산해야 하고, 퇴직금 계산의 '3개월 임금'에는 이 일할계산한 마지막 달 금액과 그 달 일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어떤 방식이든 최저임금은 넘어야
일할계산 결과가 실제 일한 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에 그 해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 계산기는 방식별 결과 옆에 최저임금 미달 위험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을 받는 최저임금 직원이 위와 같이 13일에 퇴사하면, 일한 10일과 주휴 2일 = 96시간분 최소 990,7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달력일수 방식은 934,648원으로 모자라고, 소정근로일수 방식은 1,027,086원으로 넘으며, 209시간 방식은 990,720원입니다.
입사·퇴사한 달에 같이 볼 것
주휴수당: 입사한 주나 퇴사하는 주도 그 주 정해진 날을 다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생김. 퇴사하는 주는 그 주 일을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김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자 퇴사면 없음)
4대보험: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취득·상실 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급여명세서: 일할계산한 방식과 계산식을 계산방법 칸에 적기
퇴사하는 직원: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도 14일 안에 정산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일할계산은 어떤 방식이 맞나요?
법으로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 둔 방식을 따르고, 정해 둔 게 없다면 달력일수 기준을 가장 많이 씁니다. 어떤 방식이든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왜 주휴일을 더하나요?
월 209시간에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시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한 날만 곱하면 주휴분이 빠져 월급이 적게 나옵니다.
주말이 낀 달은 달력일수와 평일 기준 중 뭐가 유리한가요?
입사·퇴사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재직 기간에 주말이 많으면 달력일수 방식이, 평일이 많으면 소정근로일수 방식이 금액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로 세 방식을 한 번에 비교해 보세요.
입사한 첫 주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오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줍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어 209시간 방식에서 주휴일을 더해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