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쓰는 데 실제로 드는 돈
직원에게 주는 월급이 인건비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장님은 월급 외에 4대보험의 사업주 몫을 내고, 1년 이상 일하면 줘야 할 퇴직금도 미리 모아 둬야 합니다.
- 월급 = 시급 × 월 유급시간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을 한 달로,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월급 ×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 고용 1.15% + 산재 업종별)
- 퇴직충당금 = 월급 ÷ 12 (1년 일하면 약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직원 1명을 쓰면 월급 2,156,880원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 246,691원, 퇴직충당금 179,740원을 더해 한 달에 약 2,583,311원이 듭니다. 월급의 약 1.2배입니다.
근무시간별 1명 월 인건비 (2026년 최저시급)
| 1주 근무 | 월급 | 보험+퇴직 | 총 인건비 |
|---|
| 주 40시간 | 215.7만 | 42.6만 | 258.3만 |
| 주 30시간 | 161.8만 | 32만 | 193.7만 |
| 주 20시간 | 107.8만 | 21.3만 | 129.2만 |
| 주 15시간 | 80.9만 | 16만 | 96.9만 |
| 주 14시간 | 62.9만 | 0.9만 | 63.8만 |
단위 만 원. 산재보험은 평균 1.47%로 넣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퇴직금이 없고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산재보험만 넣었습니다.
2027년에는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오르고 국민연금 사업주 요율이 5.0%가 되어, 같은 주 40시간 직원이 한 달 약 2,684,634원으로 늘어납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
알바 근무시간을 정할 때 주 15시간은 인건비가 크게 달라지는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생기고,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줘야 하며,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여러 명을 쪼개 쓰는 방식은 일정 관리가 어렵고, 실제 근무가 4주 평균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퇴직금을 거슬러 줘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인 이상 사업장)
- 연차수당, 상여금, 식대 같은 수당
- 채용 광고비, 유니폼·교육비 같은 간접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으로 줄어드는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 직원 1명 쓰면 한 달에 얼마 드나요?
2026년 기준 주 40시간이면 월급 2,156,880원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과 퇴직충당금을 더해 약 2,583,311원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월급의 몇 %인가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약 0.47%, 고용보험 1.15%(150인 미만), 산재보험 업종별(평균 1.47%)을 더하면 약 11.4%입니다.
퇴직충당금은 꼭 따로 모아야 하나요?
법으로 따로 적립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그만두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매달 월급의 12분의 1 정도를 따로 떼어 두면 한꺼번에 나갈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2026·2027 최저임금 고시, 4대보험 사업주 요율(국민연금 2027년 5.0%, 건강보험 2027년 동결) 기준 · 2026년 10월 1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