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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2026·2027 최저시급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일급·주급(주휴수당 포함)·월급·연봉으로, 월급을 넣으면 시급으로 바꿔 드려요. 최저시급보다 적은지도 함께 보여 드려요.

무엇으로 계산할까요

최저시급 기준 연도

참고용 계산이에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왔을 때 생기고,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넣지 않았어요.

시급으로 월급 계산하는 법

  • 일급 = 시급 × 하루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 주휴시간 = 1주 근무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최대 8시간)
  • 주급 = 시급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급 = 시급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365일 ÷ 7일 ÷ 12개월)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토·일 이틀 8시간씩 일하는 주말 알바는 일급 82,560원, 주 16시간이라 주휴시간 3.2시간이 붙어 주급 198,144원, 월급 856,560원(83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1주 15시간 이상이면 생깁니다.

근무 형태별 최저임금 월급 (2026·2027년)

근무 형태한 달2026년2027년
주말 이틀 (토·일 8시간) · 주 16시간83시간85.7만88.8만
평일 저녁 (5일 × 3시간) · 주 15시간78시간80.5만83.5만
평일 3일 × 4시간 · 주 12시간 (주휴 없음)52시간53.7만55.6만
평일 5일 × 6시간 · 주 30시간156시간161만166.9만
풀타임 (5일 × 8시간) · 주 40시간209시간215.7만223.6만

금액은 만 원 단위 어림값, 세전. 최저시급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한 달 시간은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를 반올림한 값입니다.

평일 3일 × 4시간처럼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없어 한 달 시간이 근무시간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평일 저녁 3시간씩 5일이면 딱 15시간이라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근무표를 짤 때 15시간 경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보기

월급 230만 원을 받는 주 40시간 직원은 230만 원 ÷ 209시간 = 시급 11,004원이라 2026년 최저시급보다 684원 많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과 비교하면 304원 많습니다.

주 30시간(한 달 156시간) 직원이 월 170만 원을 받으면 시급은 약 10,897원입니다. 단시간 직원은 209시간이 아니라 자기 근무시간에 맞는 한 달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붙는 조건

  • 1주에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것(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직원 수와 상관없이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이 적용

주 14시간처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없어서 같은 시급이라도 한 달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휴수당만 따로 보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휴게시간까지 근무시간에 넣기 — 4시간마다 30분 이상 쉬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월급을 30일로 나눠 하루치 계산하기 — 시급 환산은 주휴를 포함한 월 유급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최저임금 비교에서 식대 빼기 — 2024년부터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대 같은 현금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들어갑니다(현물 식사·기숙사는 제외)
  • 연장근로를 같은 시급으로 계산하기 — 상시 5인 이상이면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1.5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일하면 일당이 얼마인가요?

10,320원 × 8시간 = 82,560원입니다. 주 5일·40시간이면 주휴수당 82,560원이 붙어 주급은 495,360원,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2027년에는 최저시급 월급이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고용노동부 고시)이라 주 40시간이면 월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한 달에 79,420원 오릅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려면 몇으로 나누나요?

주휴를 포함한 한 달 유급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말 이틀 8시간씩(주 16시간)이면 83시간, 평일 저녁 3시간씩 5일(주 15시간)이면 78시간입니다. 위 '근무 형태별' 표의 한 달 시간을 쓰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알바도 받나요?

네. 1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왔다면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받습니다.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에 식대를 포함해서 최저시급을 맞춰도 되나요?

2024년부터는 매달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와 매달 나눠 주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들어갑니다. 다만 밥을 직접 제공하는 현물 식사나 기숙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금 떼면 실제로 얼마 받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최저임금법 제6조, 2026·2027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26년 10월 29일 보강(근무 형태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