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을 갖춘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드려요.
기본 정보
임금 형태
이 도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초안 생성기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서명 전 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서면 교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가게·알바도 근로계약서는 필수
근로계약서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일을 시작할 때 써서 근로자에게 한 부를 건네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는 제17조는 1명만 고용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 몇 시간만 일하는 알바, 몇 달만 일하는 단기 직원도 모두 근로자라 예외가 없습니다. 말로 정한 조건은 인정되지 않고, 전자문서로 주는 것은 인정됩니다. 처음 계약할 때뿐 아니라 시급·근무시간 같은 조건을 바꿀 때도 다시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갈 항목
근로계약기간 — 시작일, 기간을 정했다면 끝나는 날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 실제 매장 주소, 맡는 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
근무일과 주휴일 — 주 며칠, 주휴일은 무슨 요일
임금 — 시급 또는 월급, 구성항목(기본급·수당), 계산방법, 지급일,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 — 법에 따라 부여
단시간 근로자(알바)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요일마다 다르면 요일별로)
이 생성기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순서로 위 항목을 채운 초안을 만들어 줍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알바라면 만든 초안의 소정근로시간 칸을 "월·수·금 10시~15시(휴게 30분), 토 12시~18시(휴게 30분)"처럼 요일별로 고쳐 쓰세요.
안 쓰면 얼마나 문제가 되나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서면 명시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법 제24조), 근로자마다 따로 매겨질 수 있음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뒤에도 3년 보관 (근로기준법 제42조)
알바가 여러 명이면 사람 수만큼 과태료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고, 받았다는 서명을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최저시급과 수습 기간
연도
최저시급
주 40시간 월급(209시간)
2026년
10,320원
2,156,880원
2027년
10,700원
2,236,300원
월급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209시간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약한 알바가 있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임금이 바뀌는 것도 근로조건 변경이라 바뀐 금액으로 계약서나 변경 확인서를 다시 써서 건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생성기는 계약 시작일이 속한 해의 최저시급과 비교해 미달이면 알려 줍니다.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주는 것은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 수습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 종사자, 고용노동부 고시)라면 수습 때도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이 생성기는 계약기간과 단순노무 여부를 보고, 감액할 수 없으면 계약서에 "수습 감액 없음"으로 넣습니다.
18세 미만 알바를 쓴다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는 것에 더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해도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2명인 작은 가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알바 한 명만 써도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써서 한 부를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은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서면 명시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근로자마다 따로 매겨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일을 시작하기 전, 늦어도 첫 출근날 씁니다. "일해 보고 나중에" 쓰면 그 사이 기간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이 바뀌는 것도 근로조건 변경이라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계약서를 쓰거나 변경된 시급을 적은 확인서를 건네 두세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적어도 되나요?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합쳐 적으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 헷갈리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