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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간이세액표

세전 월급이나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항목별로 보여드려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그대로예요.

기본 정보

입력 방식

4대보험 요율 연도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직원 부담)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 = 국민연금 4.75%(2027년 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13.14%, 2027년 13.90%) +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에서 (월급 − 비과세 수당)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예를 들어 2026년 월급 250만 원(비과세 없음, 본인 1명)이면 4대보험 242,935원, 근로소득세 35,600원, 지방소득세 3,560원가 빠져 실수령액은 2,217,905원입니다. 같은 월급에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들어 있으면 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줄어 2,244,430원을 받습니다.

월급별 실수령액 (2026년, 비과세 없음)

세전 월급공제 (1명)실수령 1명실수령 4명
215.7만(최저)23.6만192.1만194.7만
250만28.2만221.8만225.7만
300만37.3만262.7만270.8만
350만48만302만315.6만
400만60.4만339.6만356.1만
500만85.5만414.5만432.4만

금액은 만 원 단위 어림값. 최저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공제는 4대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본인 1명 기준), 실수령 4명은 본인·배우자·8~20세 자녀 2명인 경우입니다. 정확한 원 단위 금액은 위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월급 400만 원이면 본인 1명일 때 소득세와 지방세가 215,550원인데, 4명(자녀 2)이면 50,420원으로 줄어 한 달에 165,130원을 더 받습니다.

입력할 때 알아둘 것

  •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배우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모·자녀 등이 들어갑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따로 넣으면 세금을 더 뺍니다 —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씩 추가
  •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같은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매기는 월급에서 빠집니다
  • 소득세 떼는 비율은 직원이 회사에 신청해 80%나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적게 떼면 매달 더 받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어요

2027년에는 국민연금이 4.75%에서 5.0%로 올라 같은 월급 250만 원이라도 실수령액이 2,217,905원에서 2,210,972원으로 줄어듭니다(장기요양은 확정된 2027년 요율 13.90% 반영, 고용보험 인상은 정부안이라 현행 요율 기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경우

  • 상여금·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간 달 — 그 달 월급이 커져 세금도 그만큼 많이 뗍니다
  • 입사·퇴사한 달 — 일할계산한 월급과 보험 취득·상실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쓰기 때문에, 연봉이 오른 첫해에는 실제 공제액이 계산값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은 공단마다 원 단위를 버리거나 반올림하는 방식이 달라 1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걷는 금액이고,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 때 정해집니다. 그래서 2월에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50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비과세 없이 본인 1명이면 2,217,905원입니다. 4대보험 242,935원, 근로소득세 35,600원, 지방소득세 3,560원가 빠집니다.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들어 있으면 2,244,430원입니다.

최저임금(월 2,156,880원)을 받으면 실수령액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주 40시간(월 209시간)이면 세전 2,156,880원이고, 비과세 없이 본인 1명이면 4대보험 209,593원, 소득세·지방세 26,770원를 빼고 1,920,517원을 받습니다.

연봉으로 넣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13으로 나누는 경우)이나 상여금이 따로 있는 경우는 실제 매달 받는 월급을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제대상가족에 누가 들어가나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모·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입니다. 나이 요건도 있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가 기본입니다(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소득세를 80%로 떼면 이득인가요?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1년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덜 뗀 만큼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이 커집니다.

프리랜서(3.3%)도 이 계산기를 쓰면 되나요?

아니요. 프리랜서는 4대보험·간이세액표 대신 사업소득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뗍니다. 프리랜서 3.3%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3월 1일부터 적용)·4대보험 2026·2027년 요율 기준 · 2026년 10월 2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