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비과세 없이 본인 1명이면 2,217,905원입니다. 4대보험 242,935원, 근로소득세 35,600원, 지방소득세 3,560원가 빠집니다.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들어 있으면 2,244,430원입니다.
최저임금(월 2,156,880원)을 받으면 실수령액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주 40시간(월 209시간)이면 세전 2,156,880원이고, 비과세 없이 본인 1명이면 4대보험 209,593원, 소득세·지방세 26,770원를 빼고 1,920,517원을 받습니다.
연봉으로 넣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13으로 나누는 경우)이나 상여금이 따로 있는 경우는 실제 매달 받는 월급을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제대상가족에 누가 들어가나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모·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입니다. 나이 요건도 있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가 기본입니다(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소득세를 80%로 떼면 이득인가요?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1년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덜 뗀 만큼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이 커집니다.
프리랜서(3.3%)도 이 계산기를 쓰면 되나요?
아니요. 프리랜서는 4대보험·간이세액표 대신 사업소득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뗍니다. 프리랜서 3.3%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