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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실수령액 계산기 · 1인사업자용

계약 금액만 입력하면 원천징수 후 실제로 받는 금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받는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8.8%)이나 고용보험이 함께 빠지는 직종은 다르니,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회사나 가게가 프리랜서에게 일한 대가(인적용역 사업소득)를 줄 때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떼고 줍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고, 뗀 세금은 주는 쪽이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버림)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예를 들어 100만 원 계약이면 소득세 30,000원, 지방소득세 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계약 금액별 실수령액

계약 금액원천징수 (3.3%)실수령액
50만16,500원483,500원
100만33,000원967,000원
200만66,000원1,934,000원
300만99,000원2,901,000원
500만165,000원4,835,000원

받고 싶은 금액으로 계약 금액 역산

"세금 떼고 100만 원 받게 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100만 원 ÷ 0.967이 대략의 계약 금액입니다. 10원 미만 버림 때문에 원 단위까지 맞추려면 계산기의 "실수령액 → 계약 금액"을 쓰세요.

받고 싶은 실수령액계약 금액
100만1,034,120원
200만2,068,240원
300만3,102,370원

뗀 3.3%는 5월에 정산

원천징수된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년 소득과 경비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계속·반복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소액부징수(세액 1천 원 미만이면 안 떼는 규정)가 적용되지 않아, 금액이 작아도 3.3%를 뗍니다.

사장님이 프리랜서에게 줄 때 할 일

  • 3.3%를 떼고 지급,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원천세 신고·납부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강연·심사처럼 일시적으로 한 번 맡긴 일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8.8%)으로 처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사장님이 정하고 매장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알바를 3.3%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될 때 4대보험·주휴수당·퇴직금을 거슬러 올라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를 썼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떼면 100만 원에서 얼마 받나요?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 합계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세금 떼고 100만 원을 받으려면 계약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1,034,120원입니다. 소득세 31,020원과 지방소득세 3,100원을 떼면 정확히 1,000,000원이 남습니다. 대략 100만 원 ÷ 0.967로 계산합니다.

3.3%와 8.8%는 뭐가 다른가요?

3.3%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의 대가(사업소득), 8.8%는 강연·원고처럼 일시적으로 한 번 한 일의 대가(기타소득)에 뗍니다. 기타소득은 60%를 경비로 빼고 남은 금액에 22%(지방세 포함)를 매겨 지급액의 8.8%가 됩니다.

3.3% 떼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년 소득과 경비로 다시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신고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를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근무시간·장소·업무를 사장님이 정하고 지시하는 알바는 근로자라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로 처리했다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료·주휴수당·퇴직금을 소급해서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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