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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2026·2027 요율

월급만 넣으면 직원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과 사장님이 따로 내는 금액을 항목별로 바로 보여드려요. 요율과 계산법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어요.

기본 정보

적용 연도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액은 기준소득월액 절사·10원 미만 절사 등으로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은 확정된 건강보험료의 13.90%를 썼고, 고용보험 인상은 정부안이라 현행 요율을 썼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과 2027년 4대보험 요율

항목2026년2027년
국민연금4.75%5.0%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보료×13.14%건보료×13.9%
고용보험0.9%+α0.9%+α
산재보험업종별업종별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내는 요율. 고용보험 +α는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50인 미만 0.25%),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 7.19%로 동결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7년 건강보험료의 13.90%로 확정됐습니다(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고용보험 2027년 인상(실업급여 1.8%→2.0%)은 정부안 단계라 현행 요율을 썼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0.9%를 직원과 사업주가 똑같이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은 0.25%이고 규모가 클수록 높아집니다.

4대보험 계산법

  • 보험료를 매기는 월급 = 월급 − 비과세 수당(식대 등)
  • 국민연금 = 월급(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 요율
  • 건강보험 = 월급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2027년 13.90%)
  • 고용보험 = 월급 × 0.9% (사업주는 여기에 0.25%~ 추가)
  • 산재보험 = 월급 × 업종별 요율 (사업주만)

예를 들어 2027년에 월급 250만 원(비과세 없음)인 직원이면 직원 공제는 249,868원, 사업주 부담은 산재보험 평균 요율 1.47%를 넣어 292,868원입니다. 2026년 요율로는 사업주 부담이 285,935원이라, 국민연금 인상분만큼 한 달에 6,933원씩 더 나갑니다.

월급별 4대보험 (2027년, 비과세 없음)

월급직원 공제사업주 부담사장님 총비용
223.6만 (2027 최저)22.4만26.2만249.8만
250만25만29.3만279.3만
300만30만35.1만335.1만
400만40만46.9만446.9만

금액은 만 원 단위 어림값. 사업주 부담에는 산재보험 평균 1.47%, 고용안정 0.25%(150인 미만)를 넣었습니다. 총비용은 월급 + 사업주 부담이며 퇴직금 적립은 뺐습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월급 전체에 요율을 곱하기 — 식대처럼 비과세로 주는 돈은 빼고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을 직원과 같은 요율로 계산하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는 사업주만 냅니다
  • 산재보험을 평균값으로만 보기 — 업종마다 몇 배씩 차이 나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업종 요율을 확인하세요
  •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똑같이 넣기 —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예외 있음).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가 일정 금액 미만인 신규 직원을 뽑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50만 원이면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나요?

2027년 요율로 직원 월급에서 약 249,868원이 빠지고(국민연금 125,000원, 건강보험 89,875원, 장기요양 12,493원, 고용보험 22,500원), 사장님은 별도로 약 292,868원을 냅니다. 소득세는 따로입니다.

2027년에 4대보험은 무엇이 바뀌나요?

국민연금 요율이 9.5%에서 10.0%로 올라 직원·사업주가 각각 4.75%에서 5.0%를 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에서 13.90%로 오릅니다. 고용보험 인상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대략 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고,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아니요. 4대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계산기의 비과세 수당 칸에 식대 등을 넣으면 그만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우리 사업장 업종의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기본값 1.47%는 참고용 평균이라 실제 업종 요율로 바꿔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4대보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신규 직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수 기준 등 조건이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요율,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2026.9.8.) 기준 · 2026년 10월 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