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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기한 계산기 · 사장님용

입사일 또는 퇴사일만 입력하면, 4대보험 각각의 신고 마감일을 바로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입력

구분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나 고정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미뤘고, 설·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선거일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절차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보험마다 신고 기한이 다르다

  •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상실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취득일·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일·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직원을 뽑으면 입사일이 자격 취득일입니다. 그만두면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 자격 상실일이라,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상실일은 11월 1일입니다.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하면 됩니다.

월말 퇴사는 하루 차이로 기한이 한 달 달라진다

경우취득·상실일건강보험연금·고용·산재
10/19 입사10.19(월)11.02(월)11.16(월)
10/30까지 근무10.31(토)11.16(월)11.16(월)
10/31까지 근무11.01(일)11.16(월)12.15(화)

2026년 기준. 11월 15일이 일요일이라 11월 16일로 미뤘습니다.

10월 30일까지 일하면 상실일이 10월 31일이라 국민연금·고용·산재 신고는 2026.11.16(월)까지지만, 10월 31일까지 일하면 상실일이 11월 1일로 넘어가 2026.12.15(화)까지입니다. 건강보험은 어느 쪽이든 상실일부터 14일이라 기한이 짧으니 가장 먼저 챙기세요.

신고는 한 번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취득·상실 신고를 하면 네 가지 보험이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공동인증서로 사업장 로그인 후 자격취득신고·자격상실신고 메뉴를 쓰면 됩니다.

  • 취득 신고 때: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월 보수액(비과세 식대 뺀 금액), 주 소정근로시간
  • 상실 신고 때: 상실일, 상실 사유(자진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올해와 지난해 보수 총액
  •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10일 안에 고용센터에 제출

늦게 하면 생기는 일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실제로 더 자주 생기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 취득 신고가 늦으면 몇 달치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됨
  • 상실 신고가 늦으면 그만둔 직원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고, 직원은 지역가입자 전환·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짐
  • 상실 사유를 잘못 적으면(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아 분쟁이 생김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안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하면 가장 빠른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같이 처리됩니다.

퇴사자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입니다.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상실일은 11월 1일이고, 상실 신고서에도 이 날짜를 적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산재보험은 1시간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등 예외가 있어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마감일이 주말이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말과 고정 공휴일을 자동으로 미루고, 설·추석 연휴나 대체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니 연휴 근처라면 미리 신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제15·4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민법 제161조 기준 · 2026년 10월 1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