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로 지금 발생한 연차 일수를, 그만두는 직원은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얼마 줘야 하는지까지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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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미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 운영, 연차 사용촉진,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 등은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연차는 언제 몇 일 생기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15일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깁니다(대법원 2021년 10월 판결, 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행정해석). 1년(365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없고 월 연차 최대 11일만, 하루 더 일해 366일이 되면 11일에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이 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직원이 그만두면 남은 연차를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 × 남은 연차 일수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인 주 40시간 직원의 1일 통상임금은 25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95,694원이고, 남은 연차가 5일이면 연차수당은 478,468원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처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직원과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별 연차수당 예시
직원
남은 연차
시간
연차수당
주 40시간 · 월급 250만 원
5일
40시간
478,468원
주 40시간 · 월급 250만 원
10일
80시간
956,937원
주 40시간 · 월급 300만 원
10일
80시간
1,148,325원
주 20시간 · 시급 10,320원
15일
60시간
619,200원
주 40시간 미만 직원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비례해서 줍니다(주 20시간이면 1일 = 4시간). 시급제는 시급을 그대로 씁니다.
알바·단시간 직원의 연차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생깁니다. 일수는 같은 기준으로 생기고, 실제로 주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