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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 퇴사 연차수당 · 사장님용

입사일로 지금 발생한 연차 일수를, 그만두는 직원은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얼마 줘야 하는지까지 계산하세요.

기본 정보 입력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미만, 회계연도 기준 연차 운영, 연차 사용촉진,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 등은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연차는 언제 몇 일 생기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깁니다(대법원 2021년 10월 판결, 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행정해석). 1년(365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없고 월 연차 최대 11일만, 하루 더 일해 366일이 되면 11일에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이 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직원이 그만두면 남은 연차를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 × 남은 연차 일수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인 주 40시간 직원의 1일 통상임금은 25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95,694원이고, 남은 연차가 5일이면 연차수당은 478,468원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처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직원과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별 연차수당 예시

직원남은 연차시간연차수당
주 40시간 · 월급 250만 원5일40시간478,468원
주 40시간 · 월급 250만 원10일80시간956,937원
주 40시간 · 월급 300만 원10일80시간1,148,325원
주 20시간 · 시급 10,320원15일60시간619,200원

주 40시간 미만 직원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비례해서 줍니다(주 20시간이면 1일 = 4시간). 시급제는 시급을 그대로 씁니다.

알바·단시간 직원의 연차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생깁니다. 일수는 같은 기준으로 생기고, 실제로 주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 연차 시간 = 연차 일수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
  • 연차수당 = 연차 시간 × 시급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4명 이하인 가게도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요?

법으로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365일 일하고 그만두면 월 연차 최대 11일분입니다.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366일째까지 일하면 11일 + 15일 = 최대 26일분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 마지막 달 월급과 함께 정산합니다. 직원과 합의하면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을 했으면 퇴사할 때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법에 맞는 절차(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 서면 통보 등)로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를 빠뜨렸거나 퇴사 때문에 쓸 수 없었던 연차는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는데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해도 되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줬다면 그 차이만큼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8조·제36조, 시행령 별표2, 대법원 2021다227100·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행정해석 기준 · 2026년 10월 1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