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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정리 체크리스트 · 사장님용

폐업일만 입력하면 세금 신고기한과 받을 수 있는 지원금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지원금 자격 확인용 (선택 입력)

이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적·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조건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또는 세무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폐업할 때 기한이 있는 신고

할 일기한
사업자 폐업신고폐업 후 지체 없이 (홈택스 휴폐업신고)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납부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4대보험 사업장 탈퇴건강·고용·산재 14일,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
직원 지급명세서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다음 달 말일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1~31일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인허가 업종(식당·미용실 등)은 시·군·구청에 영업 폐업신고도 따로.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폐업하면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는 2026.11.25까지, 종합소득세는 2027.05.31까지입니다. 1월·7월 정기 신고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폐업 전에 먼저 할 일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신청 —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함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폐업 공제금 청구
  • 직원 퇴직금·마지막 달 월급·남은 연차수당 정산 (퇴직일부터 14일 안)
  • 남은 재고·설비 처분 계획 — 팔지 않고 남기면 스스로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가 붙을 수 있음

점포철거비 지원 조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 폐업지원)의 점포철거비는 임차한 점포에서 60일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3.3㎡(1평)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이고, 반드시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사업 기간과 임차 여부로 대략 해당되는지를 보여 주니, 실제 신청 전에 공고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세요.

폐업 후 정리할 것

  • 사업용 카드·계좌, 카드 단말기·배달앱·POS 해지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일정, 거래처 미수금 정리
  • 사업장 명의 공과금(전기·가스·인터넷) 해지 또는 명의 변경
  • 사장님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바뀜 — 첫 고지서 확인,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 장부·영수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보관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10월 15일에 폐업했다면 11월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서에 폐업 날짜와 사유를 적으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도 봐 줍니다.

폐업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폐업한 해 1월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는 폐업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점포철거비는 철거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철거업체를 부르기 전에 희망리턴패키지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었는데 폐업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별 자격상실 신고와 함께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고용·산재는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기준 · 2026년 10월 1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