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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사장님용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바로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정당한 해고”를 전제로 합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 자체(부당해고 여부)는 별개의 판단이 필요하니, 애매하면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기본 정보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권고사직 여부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니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해고는 30일 전에, 못 하면 30일분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직원이 4명 이하인 작은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고를 했어도 30일이 안 되면(예: 20일 전에 알림) 모자란 10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예고는 날짜를 분명히 적어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월급제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시급제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 250만 원인 주 40시간 직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5,694원, 해고예고수당은 2,870,813원입니다. 월급보다 많은 이유는 209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 하루치가 월급 ÷ 30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월급·시급별 해고예고수당

직원1일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월급 215.7만 (최저임금)82,560원247.7만
월급 250만95,694원287.1만
월급 300만114,833원344.5만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 5일41,280원123.8만

단위 만 원(마지막 칸).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 기준입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

  •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
  •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

권고사직은 직원과 합의해서 그만두는 것이라 해고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사실을 사직서나 합의서로 남겨 둬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같이 챙길 것

  • 해고 사유와 날짜를 적은 서면 통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
  • 퇴직금(1년 이상 일한 경우), 남은 연차수당, 마지막 달 월급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직원이 요청하면 이직확인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퇴직금과는 별개라 둘 다 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4명인 가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면통지 의무입니다.

월급 250만 원이면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1일 통상임금이 250만 원 ÷ 209 × 8 = 95,694원이라 30일분 2,870,813원입니다.

15일 전에 알려 줬으면 15일분만 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다면 예고 기간이 일부 있었어도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입사한 지 2개월 된 직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서면 통지는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27·110조,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 2026년 10월 1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