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30일 전에, 못 하면 30일분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직원이 4명 이하인 작은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고를 했어도 30일이 안 되면(예: 20일 전에 알림) 모자란 10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예고는 날짜를 분명히 적어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월급제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시급제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 250만 원인 주 40시간 직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5,694원, 해고예고수당은 2,870,813원입니다. 월급보다 많은 이유는 209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 하루치가 월급 ÷ 30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