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woolab logo

주52시간 위반 여부 체크기 · 사장님용

상시근로자 수와 이번 주 실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위반 여부를 바로 확인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던 계도기간(추가 8시간 연장 일몰 뒤 시정 기회)이 2024년 말 끝나, 2025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주52시간을 지켜야 하고 근로감독 대상이에요(고용노동부 2024년 12월 발표).

기본 정보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주52시간은 40시간 + 연장 12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직원과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서 1주 최대 52시간이 됩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1주는 토·일요일 같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 주말에 일한 시간도 52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실제 일한 시간
  • 연장근로는 직원과 합의가 있어야 함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던 추가 8시간 연장(2022년 말 일몰)과 그 뒤 계도기간도 2024년 말 끝나, 2025년부터는 작은 사업장도 근로감독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연장근로 한도(제50조·제53조)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주휴일, 최저임금은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 18세 미만: 하루 7시간, 1주 35시간, 합의해도 연장은 하루 1시간·1주 5시간까지
  • 임신 중인 직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
  • 특례업종(운송업 일부 등)·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고용노동부 인가)는 별도 요건이 있어 이 체크기에는 반영하지 않음

하루 8시간 넘긴 날이 많아도 주 52시간 이내면 한도 위반 아님

예전에는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모두 더해 12시간을 넘으면 위반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연장근로 한도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으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고(2020도15393), 고용노동부도 2024년 1월 해석을 바꿨습니다.

1주 근무하루 8h 초과 합주 40h 초과위반
51시간15시간11시간아님
55시간10시간15시간위반

51시간 = 월~수 13시간 + 목·금 6시간, 55시간 = 월~금 10시간 + 토 5시간(주 40시간 초과 15시간이라 한도 12시간을 3시간 넘음). 실근로시간(휴게 제외) 기준이고, 한도 위반 여부만 바뀌었을 뿐 가산수당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돈 계산은 그대로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과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모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첫 번째 예시도 하루 8시간 초과 15시간분은 연장근로수당 대상입니다.

가산수당은 얼마

  • 연장근로(하루 8시간·1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 50% 가산 (연장과 겹치면 각각 더함)
  • 휴일근로: 8시간까지 50%, 8시간 넘는 부분 100% 가산
  •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4명인 가게도 주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주휴일, 최저임금은 지켜야 하고, 너무 긴 근무는 산재 인정 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일한 시간도 52시간에 들어가나요?

네. 2018년 법 개정으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 토·일요일에 일한 시간도 모두 더해서 52시간을 넘는지 봅니다.

하루 12시간씩 4일 일하면 위반인가요?

실근로 48시간이면 1주 40시간 초과분이 8시간이라 연장 한도(12시간) 안입니다(대법원 2023년 판결 기준). 다만 하루 8시간을 넘긴 16시간분은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을 줘야 합니다.

주52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감독이나 직원 신고로 적발되면 보통 시정 기간을 주지만, 반복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바쁜 시즌만 더 일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3개월·6개월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 맞추기)나 직원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는 특별연장근로가 있습니다. 서면 합의 등 요건이 있으니 도입 전에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0·53·56·110조, 시행령 별표1, 대법원 2023.12.7. 2020도15393, 고용노동부 2024년 12월 발표 기준 · 2026년 10월 1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