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에 주던 계도기간(추가 8시간 연장 일몰 뒤 시정 기회)이 2024년 말 끝나, 2025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주52시간을 지켜야 하고 근로감독 대상이에요(고용노동부 2024년 12월 발표).
기본 정보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주52시간은 40시간 + 연장 12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직원과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서 1주 최대 52시간이 됩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1주는 토·일요일 같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 주말에 일한 시간도 52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실제 일한 시간
연장근로는 직원과 합의가 있어야 함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던 추가 8시간 연장(2022년 말 일몰)과 그 뒤 계도기간도 2024년 말 끝나, 2025년부터는 작은 사업장도 근로감독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연장근로 한도(제50조·제53조)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주휴일, 최저임금은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18세 미만: 하루 7시간, 1주 35시간, 합의해도 연장은 하루 1시간·1주 5시간까지
임신 중인 직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
특례업종(운송업 일부 등)·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고용노동부 인가)는 별도 요건이 있어 이 체크기에는 반영하지 않음
하루 8시간 넘긴 날이 많아도 주 52시간 이내면 한도 위반 아님
예전에는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모두 더해 12시간을 넘으면 위반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연장근로 한도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으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고(2020도15393), 고용노동부도 2024년 1월 해석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