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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상 납부액 계산기

매출·매입만 입력하면 이번 기 예상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납부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일반과세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재료를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남은 금액을 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이만큼 돌려받습니다.

  • 매출세액 = 매출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 × 10%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 등으로 받은 매입 공급가액 × 10%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6개월 매출 5,000만 원, 매입 2,000만 원인 카페는 5,0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을 냅니다. 매입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명의 카드처럼 증빙이 있는 것만 빠지고, 면세로 산 농수산물이나 접대비처럼 공제되지 않는 매입은 넣지 않습니다.

예시6개월 매출매입납부세액
카페5,000만2,000만300만
식당1억4,500만550만
쇼핑몰3,000만2,400만60만

단위 만 원,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 기준. 납부세액 = (매출 − 매입) × 10%.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같은 추가 공제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만 10%를 매기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 납부세액 = 연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 공제가 더 커도 환급은 없음
  •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신고는 해야 함)

연 매출 6,000만 원, 매입 2,000만 원인 간이과세 음식점은 6,000만 원 × 15% × 10% = 900,000원에서 매입 2,000만 원의 0.5%인 100,000원을 빼 800,000원을 냅니다.

업종(율)연 매출매입납부세액
음식점 (15%)6,000만2,000만80만
미용실 (30%)8,000만1,000만235만
음식점 (15%)4,500만1,500만0 (면제)

단위 만 원,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납부 면제.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제 세율(× 10%)
소매업 · 음식점업15%1.5%
제조업 · 농임어업20%2.0%
숙박업25%2.5%
건설업 · 운수업 · 기타서비스업30%3.0%
부동산임대업 · 전문서비스업40%4.0%

2021년 7월 개정 기준 대표 업종. 세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거나 일반과세로 바뀌는 해

공공기관·기업과 거래하려고 세금계산서가 필요해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신고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홈택스에서 하고, 그 해 부가세는 기간이 둘로 나뉩니다.

  • 1월 1일 ~ 포기신고한 달의 마지막 날: 간이과세자 기간 → 이 계산기에서 '간이과세자'로 계산, 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신고
  • 포기신고한 다음 달 1일 ~ 12월 31일: 일반과세자 기간 → '일반과세자'로 계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예를 들어 10월에 포기신고하면 1~10월은 간이과세자로 11월 25일까지, 11~12월은 일반과세자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기간 매출이 연 4,800만 원 기준(기간 비율로 계산)에 못 미치면 납부는 면제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포기한 뒤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직전 연도 매출 4,800만~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예외로 재적용 신청 가능), 매출 규모와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신고·납부는 언제

  • 일반과세자(개인): 1~6월분은 7월 25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그 사이 4월·10월에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됨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음)
  • 간이과세자: 1년치(1~12월)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
  •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넣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카드 매출 11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넣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110만 원)를 그대로 넣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4,800만 원 안 되면 아예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내는 세금(납부의무)만 면제되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이를 돌려받습니다(환급).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더 커도 0원이 될 뿐 돌려받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2024년 7월부터). 다만 도매업·제조업 일부·전문직 같은 업종이나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카드 매출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받으면 발행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 주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공제를 빼고 계산하니, 실제 세액은 조금 더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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