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납부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일반과세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재료를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남은 금액을 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이만큼 돌려받습니다.
매출세액 = 매출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 × 10%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 등으로 받은 매입 공급가액 × 10%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6개월 매출 5,000만 원, 매입 2,000만 원인 카페는 5,0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을 냅니다. 매입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명의 카드처럼 증빙이 있는 것만 빠지고, 면세로 산 농수산물이나 접대비처럼 공제되지 않는 매입은 넣지 않습니다.
예시
6개월 매출
매입
납부세액
카페
5,000만
2,000만
300만
식당
1억
4,500만
550만
쇼핑몰
3,000만
2,400만
60만
단위 만 원,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 기준. 납부세액 = (매출 − 매입) × 10%.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같은 추가 공제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만 10%를 매기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