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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계산기 · 사장님용

간이영수증만 있는 지출, 얼마나 가산세 위험이 있는지 지출 목록만 넣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기준금액은 건당 일반 지출·접대비 3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이에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접대비 5만 원·경조사비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지만, 시행령이 바뀐 뒤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지금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요.

지출 목록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적격증빙이란

사업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이 인정하는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사업용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 적격증빙입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입금 내역만 있는 지출은 금액에 따라 불이익이 생깁니다.

지출 종류간이영수증 기준넘으면
일반 지출건당 3만 원 초과금액의 2% 가산세
접대비건당 3만 원 초과전액 비용 불인정
경조사비건당 20만 원 초과전액 비용 불인정

2026년 10월 현행 기준.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장 같은 자료가 있으면 기준 금액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재료를 사면서 1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가산세 2,000원이 붙습니다. 거래처 접대로 4만 원을 현금으로 내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4만 원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가산세는 2%라 작아 보이지만, 그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대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용 카드를 쓰거나 현금으로 낼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입니다.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면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일반 지출의 증빙불비가산세(2%)가 면제됩니다. 다만 접대비·경조사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소규모사업자도 똑같습니다.

  •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보험모집인 등)

접대비 5만 원 상향은 아직 예정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를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경조사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바뀐 뒤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지금 쓰는 돈은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되면 이 계산기도 바로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일반 지출은 건당 3만 원까지는 간이영수증만 있어도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만 원을 넘으면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소규모사업자는 면제).

접대비는 5만 원까지 간이영수증으로 되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현행 기준은 건당 3만 원이라, 넘는 접대비는 사업용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축의금·부의금도 비용 처리되나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부고 같은 자료만 있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0만 원을 넘으면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언제 내나요?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증빙불비가산세를 함께 계산해 냅니다.

소득세법 제35조·제81조의6, 시행령 제147조의2, 2026년 세제개편안(발표) 기준 · 2026년 10월 1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