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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비교기 · 예비창업자용

예상 매출만 입력하면 어떤 사업자 유형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대상매출 1.04억 미만 개인그 외·법인
부가세매출×업종 비율×10%매출세액−매입세액
신고1년 1번 (1월)1년 2번 (1·7월)
환급없음매입 많으면 환급
세금계산서매출 4,800만↑ 발급발급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연간) 기준. 1.04억 = 1억 400만 원.

연 매출 6,000만 원(부가세 포함), 재료 매입 2,000만 원인 음식점이라면 일반과세자는 약 3,636,363원, 간이과세자는 약 800,000원을 부가세로 냅니다(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카드 발행 공제 등은 빼고 비교). 같은 매출이라도 간이과세자의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간이과세자를 고를 수 없는 경우

  • 법인사업자
  •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 도매업, 제조업 일부,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등 배제 업종
  •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일부 대형 상권 등)에서 사업하는 경우
  •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나을 때도 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고(매입액의 0.5%만 공제), 환급도 없습니다. 인테리어·장비 구입처럼 처음에 매입이 큰 업종은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일반과세자가 거래하기 편합니다.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나중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포기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하고, 바꾼 뒤에는 일정 기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으니 미리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2024년 7월부터). 새로 시작한다면 예상 매출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나요?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 이상이면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에서 매입 공제를 뺀 금액을 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61조·제69조, 2024년 7월 간이과세 기준 상향 기준 · 2026년 10월 1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