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용이에요. 고지서 금액이 얼마인지,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꿔 덜 낼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고지서 납부기한 2027년 4월 26일(월)
지난 6개월 (직전 7~12월)
이번 3개월 (1~3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만 넣었다고 보고 10%로 계산하며, 의제매입세액·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직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 법인은 대상이 다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예정고지서는 왜 오나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합니다. 그 중간인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이 직전 6개월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4월 고지는 지난해 7~12월분, 10월 고지는 올해 1~6월분이 기준입니다.
예정고지 금액 =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 × 50% (1천 원 미만 버림)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음
간이과세자, 직전 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 법인은 대상이 다름
고지된 금액은 미리 나눠 내는 세금입니다. 다음 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 세액에서 이번에 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
2026년 2기 기한: 납부 11월 2일, 예정신고 10월 26일
올해 10월 고지서는 원래 10월 25일까지 내야 하지만, 개천절·한글날 연휴로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어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마감은 2026년 11월 2일(월)입니다(2026년 10월 5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장된 건 고지서 납부기한뿐입니다.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하려면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올여름 호우 피해 지역(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분과 예정신고분 모두 12월 28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대상인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이번 3개월(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취소되고 3개월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만 냅니다.
3개월 실적을 6개월 실적과 비교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월평균으로 보면 매출이 3분의 1 넘게 줄었을 때 해당될 수 있다는 뜻이라,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
금액
1~6월 공급가액 (월 1,000만 원)
60,000,000원
7월에 낸 1기 부가세
3,000,000원
10월 고지서 금액 (× 50%)
1,500,000원
7~9월 공급가액 (월 600만 원)
18,000,000원
기준선: 1~6월 공급가액의 1/3
20,000,000원
7~9월 세액 (매출세액 180만 − 매입세액 90만)
900,000원
예정신고로 바꾸면 이번에 덜 내는 돈
600,000원
직원 둘인 카페가 가게 앞 공사로 8월부터 매출이 줄어든 경우. 7~9월 공급가액 1,800만 원이 기준선 2,000만 원보다 적어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1년 치 세금 총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고지서대로 냈다면 1월 확정신고 때 덜 내고, 예정신고를 했다면 1월에 그만큼 더 냅니다. 예정신고의 효과는 매출이 줄어든 시기에 나가는 현금을 뒤로 미루는 데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 확인하고 내는 법
고지서가 안 왔다면: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또는 ARS 1544-9944
내는 곳: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음
자주 묻는 질문
신고도 안 했는데 부가세 고지서가 왔어요. 잘못 온 건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정상입니다. 4월과 10월에 국세청이 직전 6개월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고지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내면 되고, 다음 확정신고 때 이번에 낸 금액이 빠집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11월 2일(월)입니다. 연휴로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어 국세청이 10월 말일로 연장했고,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로 바꾸는 경우는 10월 26일(월)까지라 더 빠릅니다.
고지서가 안 왔으면 이번엔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이번 예정고지만 없는 것입니다.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고, 6개월치를 다음 확정신고(1월 또는 7월)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합니다.
10월에 냈는데 1월에 또 내라고 하면 이중으로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1월 확정신고 때 7~12월 전체 세액에서 10월에 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1년 치 총액은 같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3개월에 실제 실적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세액이 마이너스여도 이때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