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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 양식 자동 생성기 · 무료

거래한 품목과 단가만 넣으면 공급가액·세액·합계가 계산된 거래명세서를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 입력한 내용은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쓰여요.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지니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두세요.

공급자 (우리 가게)

공급받는 자 (거래처)

부가세

품목 (최대 15개)

공급가액 0원 · 세액 0원 · 합계 0원

이 서식은 참고용이에요.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않아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라면 홈택스에서 따로 발급하세요.

거래명세서는 언제 쓰나

거래명세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길 때 "무엇을, 얼마나, 얼마에" 넘겼는지 적어 공급자와 받는 쪽이 함께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납품할 때 물건과 같이 건네고 받는 쪽이 확인 서명(인수자)을 하면, 나중에 받았다·안 받았다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같은 내용으로 두 장을 만들어 한 장은 공급자가, 한 장은 공급받는 자가 보관합니다. 이 생성기에서 두 번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보내면 됩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르다

  • 거래명세서 —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로,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과세 물품·서비스를 공급할 때 발급하는 부가세 증빙으로, 홈택스 등에서 전자로 발급합니다
  • 거래명세서를 줬다고 세금계산서를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라면 따로 발급합니다

같은 거래처와 한 달 동안 여러 번 거래했다면 거래명세서는 거래 때마다 주고, 세금계산서는 그달 거래를 합쳐 다음 달 10일까지 한 장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 예시

카페에 원두 1kg 10봉(봉당 28,000원)과 종이컵 1,000개 2상자(상자당 35,000원)를 납품했다면, 부가세 별도로 공급가액 350,000원, 세액 35,000원, 합계 385,000원(일금 삼십팔만오천원정)입니다.

품목 칸에는 받는 쪽이 장부에 옮겨 적을 수 있게 규격(용량·크기·단위)을 같이 적고, 비고에 입금 계좌나 결제 기한을 적어 두면 대금을 받을 때 편합니다.

보관과 주의할 점

  • 거래명세서 같은 거래 증빙은 장부와 함께 5년 보관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받는 쪽 확인 서명을 받은 사본을 보관해 두면 미수금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 수량·단가를 고쳐야 하면 고친 거래명세서를 새로 만들어 다시 주고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명세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 거래일, 품목·규격·수량·단가·공급가액·세액, 합계를 적으면 됩니다. 거래처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세요.

거래명세서를 주면 세금계산서는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라면 거래명세서와 별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는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공급자 보관용·공급받는 자 보관용은 어떻게 만드나요?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인쇄해 한 장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PDF로 저장해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도 됩니다.

도장(직인)도 넣을 수 있나요?

네. 만든 뒤 미리보기 아래에서 도장 사진을 고르면 대표자 (인) 자리에 겹쳐 찍힙니다.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거래명세서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거래 증빙은 장부와 함께 5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30·34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기준 · 2026년 10월 25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