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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양식 자동 생성기 · 무료

품목과 단가만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와 한글 금액(일금 ○○원정)까지 계산된 견적서를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 입력한 내용은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쓰여요.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지니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두세요.

공급자 (우리 가게)

받는 곳 (고객)

부가세

품목 (최대 15개)

공급가액 0원 · 세액 0원 · 합계 0원

이 서식은 참고용이에요. 견적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어 거래처가 요구하는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세요.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

견적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가게마다 모양이 다르지만, 받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아래 내용은 빠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 공급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 받는 곳 — 고객 상호나 이름, 담당자
  • 견적일과 유효기간 — 재료값이 바뀌면 다시 견적해야 하니 기간을 정해 둡니다
  • 품목 —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지, 단가에 포함인지
  • 합계금액 — 숫자와 한글(일금 ○○원정)을 함께
  • 납기와 결제 조건 — 계약금·잔금, 입금 계좌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 무엇이 다른가

같은 품목(메뉴판 디자인 15만 원 × 2, 전단지 인쇄 8만 5천 원)이라도 부가세 표시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부가세 별도"면 공급가액 385,000원에 세액 38,500원을 더해 합계 423,500원이고, "부가세 포함"이면 합계는 385,000원 그대로이고 그 안에 공급가액 350,000원과 세액 35,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금액 × 100/110으로 구합니다. 100만 원이면 공급가액 909,091원, 세액 90,909원입니다. 견적서에 어느 쪽인지 적지 않으면 나중에 "10% 더 내야 하냐"로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꼭 표시하세요.

면세 품목을 파는 사업자이거나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 없음"을 고르면 세액 칸 없이 금액만 나옵니다.

합계금액을 한글로 쓰는 이유

숫자만 적으면 0을 하나 더하거나 빼는 실수, 나중에 고쳐 쓴 흔적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적서·계약서는 "일금 사십이만삼천오백원정 (₩423,500)"처럼 한글과 숫자를 같이 씁니다. 이 생성기는 합계에 맞춰 한글 금액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견적서 보낸 뒤 챙길 것

  • 금액이 크거나 작업 기간이 길면 견적서와 별도로 계약서를 씁니다 — 견적서만으로는 작업 범위·수정 횟수·지연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일을 마치고 대금을 받을 때는 거래명세서로 무엇을 얼마나 넘겼는지 확인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라면 따로 발급합니다
  • 보낸 견적서는 PDF로 저장해 두세요 — 같은 고객의 다음 견적 때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는 법정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공급자 정보, 품목·수량·단가, 부가세 표시, 합계, 유효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거래처가 정해 둔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세요.

부가세 별도와 포함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는 보통 "부가세 별도"로 공급가액을 적고 10%를 더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받을 금액 그대로를 보여 주는 "부가세 포함"이 덜 헷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견적서에 꼭 표시하세요.

100만 원 부가세 포함이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100만 원 × 100/110 = 909,091원이 공급가액이고 세액은 90,909원입니다.

도장(직인)도 넣을 수 있나요?

네. 견적서를 만든 뒤 미리보기 아래에서 도장 사진을 고르면 대표자 (인) 자리에 겹쳐 찍힙니다.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이 화면에서만 쓰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지니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두세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기준 · 2026년 10월 25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