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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권고사직서 작성기 · 사장님용

빈칸만 채우면 사직서나 권고사직 합의서가 바로 나오고, 퇴사 처리 기한(4대보험 상실신고·퇴직금 14일)까지 함께 알려드려요.

🔒 입력한 내용은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쓰여요. 주민등록번호·주소는 받지 않아요(서식에 꼭 필요하지 않아요).

이 서식은 참고용 초안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퇴사 경위에 맞게 고쳐 쓰고, 분쟁이 예상되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사직서에 들어갈 것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일하고, 왜 그만두는지가 분명하면 됩니다.

  • 성명, 소속·직위,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월 ○일자로 사직"보다 "○월 ○일까지 근무"라고 쓰면 퇴직일을 두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 사직 사유 — 개인 사정, 이직, 학업 등 실제 사유
  • 작성일과 본인 서명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사직서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작성기는 받지 않고, 입력한 내용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합의서에 들어갈 것

권고사직은 사장님이 그만둬 달라고 권하고 직원이 받아들여 합의로 끝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고였다", "자진퇴사였다"는 다툼을 막으려면 경위를 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퇴직을 권고한 이유(예: 매출 감소에 따른 인원 조정)와 직원이 받아들였다는 내용
  • 마지막 근무일
  • 임금·퇴직금·남은 연차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준다는 내용
  • 위로금을 준다면 금액과 지급일 — 법적 의무는 아니고 합의로 정합니다
  • 회사와 직원 양쪽 서명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보내면 해고가 되어 30일 전 해고예고(못 하면 30일분 해고예고수당)와,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퇴사 사유 코드와 실업급여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할 때 고용보험에는 그만둔 사유를 코드로 적습니다. 이 코드와 이직확인서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코드언제실업급여
11번개인 사정 자진퇴사어려움
23번회사 사정 권고사직가능
26번직원 잘못 권고사직·징계제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이상) 등 다른 조건도 채워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기준으로 23번은 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권고사직 포함), 26번은 직원의 잘못(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입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으로 적어 달라고 부탁해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안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고용보험법 제118조), 직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사장님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챙길 기한

예를 들어 직원이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상실일(퇴직일)은 다음 날인 2026.11.01(일)입니다.

  • 건강보험 상실신고: 상실일부터 14일 안 → 2026.11.16(월)까지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평일로)
  • 국민연금·고용·산재 상실신고: 다음 달 15일 → 2026.12.15(화)까지
  • 마지막 달 임금·퇴직금·남은 연차수당: 퇴직일부터 14일 안 → 2026.11.15(일)까지
  • 이직확인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요청하면 10일 안에 — 상실신고 때 같이 내 두면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 양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성명, 마지막 근무일, 사유, 작성일, 서명이 들어 있으면 손으로 쓴 것도 사직서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날짜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면 회사가 받아주지 않아도 사직 의사를 알린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알린 달의 다음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은 서로 날짜를 맞춰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권고사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권고사직은 합의로 끝나는 것이라 해고예고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보냈다면 해고로 보고, 30일 전에 알리지 못했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권고사직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하나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명과 입사일, 소속만으로도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개인정보는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로금은 꼭 줘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권고사직 합의를 쉽게 하려고 주는 경우가 많고, 금액과 지급일은 합의로 정해 합의서에 적어 둡니다. 퇴직금·연차수당 같은 법정 금액과는 별도입니다.

1년이 안 된 직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 생깁니다. 1년이 안 됐다면 퇴직금은 없지만, 마지막 달 임금과 남은 연차수당은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26·27·36조, 고용보험법 제42·118조, 민법 제660조,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 2026년 10월 1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