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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 계산기 · 사장님용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공백에 대체인력을 뽑으면 월 최대 140만 원을 지원받아요. 처음 뽑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민간 지원금 200만 원도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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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쓰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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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셀프 체크

대표적인 요건이에요. 세부 기준은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와 금액은 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대체인력 지원금 얼마나 나오나

직원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쓰는 동안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을 새로 뽑으면, 고용보험에서 사장님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026년 1월 지원 기간분부터 금액이 올랐고, 예전처럼 일부를 나중에 몰아 주지 않고 그때그때 전액 지급합니다.

직원이 쓰는 제도30인 미만30인 이상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월 140만 원월 1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월 120만 원월 120만 원

1개월 최대 금액. 대체인력에게 실제로 준 임금의 80%가 한도입니다.

대체인력 월급의 80%까지만 나온다

지원금은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월 140만 원을 다 받으려면 대체인력 월 임금이 17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체인력 월급80% 한도월 지원금
150만120만120만
175만140만140만
215.7만172.6만140만
250만200만140만

단위 만 원, 30인 미만 육아휴직 기준. 2,156,880원은 2026년 최저임금 주 40시간 월급(10,320원 × 209시간).

지원 기간은 휴가 기간 + 앞뒤 인수인계

  • 휴가 등 시작 전 인수인계: 시작 2개월 전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최대 2개월)
  • 휴가 등 기간: 휴가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 육아휴직 복직 후 인수인계: 복직 후 1개월 (그 전에 대체인력이 그만두면 그날까지)

예를 들어 직원 5명인 카페에서 매니저가 10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휴직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으로 뽑아 복직 후 1개월까지 일했다면 지원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월 140만 원 × 12개월 = 16,800,000원이고, 처음 대체인력을 뽑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문화확산지원금 200만 원을 더해 18,8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뽑는 작은 사업장은 200만 원 더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정부가 아니라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민간 재원으로 주는 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3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처음 대체인력을 뽑으면 연간 최대 1,880만 원"이라고 안내한 금액이 정부 지원금 1,680만 원(140만 원 × 12개월)에 이 200만 원을 더한 것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 미만
  • 최근 3년 안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적 없음
  •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
  • 채용 3개월·6개월 시점에 100만 원씩,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때 함께 신청

사람을 안 뽑고 동료에게 나눠 맡기면: 업무분담 지원금

새로 뽑지 않고 동료에게 업무를 나눠 맡기고 수당을 주면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는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계산기는 대체인력 지원금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중 월급을 사장님이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직원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사장님은 육아휴직을 허락하고 확인서를 내 주면 되고, 대체인력을 뽑으면 오히려 지원금을 받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육아휴직·출산휴가는 피보험자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120만 원입니다.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의 80%가 한도입니다.

대체인력은 언제부터 뽑아야 지원되나요?

휴가 등 시작 2개월 전 이후에 새로 채용해야 하고,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지정하면 지원되지 않으니 채용 날짜를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대체인력 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냅니다. 휴가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을 뽑은 뒤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대체인력 채용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다른 직원을 해고·권고사직 등으로 내보내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감원방지 의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026년 1월 지원 기간분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안내) · 2026년 10월 1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