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달라고 하면 꼭 내줘야 한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직원이 청구하면 사장님은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하고, 그만둔 직원이 요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됩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계속해서 30일 이상 일한 직원(알바 포함)
- 청구 기한: 퇴직 후 3년 안
- 내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근로기준법 제116조)
직원이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달라고 할 때, 빈칸만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 입력한 내용은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쓰여요.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아요 — 제출처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인쇄한 뒤 직원이 직접 적게 하세요.
회사 정보
직원 정보
이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지 마시고, 제출처에서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세요.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직원이 청구하면 사장님은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하고, 그만둔 직원이 요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보통 아래 내용을 적고, 회사 이름과 대표자 이름 옆에 직인을 찍습니다.
근무 기간은 입사일과 마지막 날을 모두 넣어 셉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1일까지 일했으면 1년,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했으면 1년 7개월입니다.
퇴직 후 3년 안이면 내줘야 합니다. 3년이 지났으면 법적 의무는 없지만, 기록이 남아 있다면 사실대로 내줘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30일 이상 일한 직원입니다. 30일이 안 됐다면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대로 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대표자 도장이나 서명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관공서처럼 제출처가 법인 인감이나 사업자 직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원에게 제출처 요건을 먼저 물어보세요.
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증명서에 직인을 꼭 찍으라는 법은 없고, 서명이나 도장 중 하나만 있어도 진짜 문서로 추정되며(민사소송법 제358조),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도 않습니다(전자문서법 제4조). 다만 은행·관공서는 원본이나 실제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 작성기의 '직인 이미지 넣기'는 사진을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직원이 요구한 사항이면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반대로 직원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임금이나 퇴직 사유를 적으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직원이 정부24 등에서 직접 뗄 수 있어서, 어느 회사에서 언제 일했는지는 이걸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위·담당 업무까지 담긴 재직·경력증명서는 회사가 발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40·116조, 시행령 제19조 기준 · 2026년 10월 1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