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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력증명서 작성기 · 사장님용

직원이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달라고 할 때, 빈칸만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 입력한 내용은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쓰여요.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아요 — 제출처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인쇄한 뒤 직원이 직접 적게 하세요.

회사 정보

직원 정보

이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지 마시고, 제출처에서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세요.

직원이 달라고 하면 꼭 내줘야 한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직원이 청구하면 사장님은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하고, 그만둔 직원이 요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됩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계속해서 30일 이상 일한 직원(알바 포함)
  • 청구 기한: 퇴직 후 3년 안
  • 내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근로기준법 제116조)

증명서에 적는 것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보통 아래 내용을 적고, 회사 이름과 대표자 이름 옆에 직인을 찍습니다.

  • 직원 성명(필요하면 생년월일), 소속·직위·담당 업무
  • 재직 기간 — 재직증명서는 "입사일 ~ 현재", 경력증명서는 "입사일 ~ 퇴사일"
  • 회사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발급일
  • 용도(제출처) — 은행·관공서처럼 제출할 곳이 있으면

근무 기간은 입사일과 마지막 날을 모두 넣어 셉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1일까지 일했으면 1년,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했으면 1년 7개월입니다.

적으면 안 되는 것

  • 직원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 — 증명서에는 직원이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제39조②). 임금이나 퇴직 사유는 요청할 때만 적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 근무 기간이나 직위를 부풀리거나 줄여 쓰면 안 됩니다
  • 다른 회사 취업을 막으려는 표시나 암호 — 비밀 기호나 명부로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입니다(제40조)
  • 주민등록번호 — 양식에 꼭 필요한 항목이 아닙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면 직원이 직접 적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만둔 지 오래된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달라고 하면요?

퇴직 후 3년 안이면 내줘야 합니다. 3년이 지났으면 법적 의무는 없지만, 기록이 남아 있다면 사실대로 내줘도 괜찮습니다.

일한 지 한 달이 안 된 알바도 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30일 이상 일한 직원입니다. 30일이 안 됐다면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대로 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직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대표자 도장이나 서명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관공서처럼 제출처가 법인 인감이나 사업자 직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원에게 제출처 요건을 먼저 물어보세요.

직인을 사진으로 넣은 PDF로 보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증명서에 직인을 꼭 찍으라는 법은 없고, 서명이나 도장 중 하나만 있어도 진짜 문서로 추정되며(민사소송법 제358조),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도 않습니다(전자문서법 제4조). 다만 은행·관공서는 원본이나 실제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 작성기의 '직인 이미지 넣기'는 사진을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연봉을 적어 달라는데 적어도 되나요?

직원이 요구한 사항이면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반대로 직원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임금이나 퇴직 사유를 적으면 안 됩니다.

직원이 직접 뗄 수 있는 서류는 없나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직원이 정부24 등에서 직접 뗄 수 있어서, 어느 회사에서 언제 일했는지는 이걸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위·담당 업무까지 담긴 재직·경력증명서는 회사가 발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40·116조, 시행령 제19조 기준 · 2026년 10월 18일 확인